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시험 합격자 통보 및 이의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 제23조에서 규정한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과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응시자의 시험결과를 채점하여 합격자를 결정한 후 합격자 명단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합격자 명단을 공고하는 때에는 그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의제기할 수 있음을 함께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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