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시험의 실시 및 일부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6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 제23조에서 규정한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과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26조에 따라 안전관리사시험은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1항에 따른 시험의 실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차시험 : 4지 선택형의 필기시험2. 제2차시험 : 서술형, 단답형 또는 완성형의 필기시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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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6 시행된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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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