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비밀엄수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6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 제23조에서 규정한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과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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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안전관리사시험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여한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관리사시험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여한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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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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