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선(艀船)의 구조, 설비, 만재흘수선 및 복원성에 관한 기준 제13조 (종갑판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선의 선체구조, 그 밖의 시설에 대한 설비기준, 만재흘수선기준 및 복원성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22. 05. 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부 종갑판보의 단면계수(Z)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2. 05. 23.><img id="115756343"></img>
②중앙부보다 전후에 설치하는 종갑판보의 단면계수(Z)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단면계수를 점차 감소시킨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2. 05. 23.><img id="115756345"></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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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갑판하중 h
1. 화물 또는 창고저장품 등을 적재하는 갑판에 대한 갑판하중 h(kN/㎡) 가. 해당되는 갑판부터 바로 위 갑판까지의 선측에서 측정한 갑판사이 높이(m) 또는 갑판의 창구코밍상단까지의 높이(m)를 화물의 적재높이로 하여 이것을 7배한 값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갑판의 단위면적당 계획최대화물 적재중량이 정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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