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선(艀船)의 구조, 설비, 만재흘수선 및 복원성에 관한 기준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05-2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선의 선체구조, 그 밖의 시설에 대한 설비기준, 만재흘수선기준 및 복원성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22. 05. 23.>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이 적용되는 부선에 적용한다. 다만, 선박계류용, 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이 적용되는 부선에 적용한다. 다만, 선박계류용, 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22. 05. 23.>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조부선, 가스부선 및 케미칼부선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유조부선: 「강선의 구조기준」의 유조선기준2. 액화가스부선 및 케미칼부선: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 <전문개정>3. 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부선(艀船)의 구조, 설비, 만재흘수선 및 복원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