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선(艀船)의 구조, 설비, 만재흘수선 및 복원성에 관한 기준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선의 선체구조, 그 밖의 시설에 대한 설비기준, 만재흘수선기준 및 복원성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22. 05. 23.>
1. 조문 원문
①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이 적용되는 부선에 적용한다. 다만, 선박계류용, 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22. 05. 23.>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조부선, 가스부선 및 케미칼부선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유조부선: 「강선의 구조기준」의 유조선기준2. 액화가스부선 및 케미칼부선: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 <전문개정>3.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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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선(艀船)의 구조, 설비, 만재흘수선 및 복원성에 관한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23 시행된 부선(艀船)의 구조, 설비, 만재흘수선 및 복원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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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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