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선(艀船)의 구조, 설비, 만재흘수선 및 복원성에 관한 기준 제23조 (양묘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2-05-2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선의 선체구조, 그 밖의 시설에 대한 설비기준, 만재흘수선기준 및 복원성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22. 0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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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부선에 갖춰 놓는 닻과 닻쇠사슬 및 로프의 규격 등은 「선박설비기준」에 따른다. 다만, 연해구역 이내를 항해하는 부선에 대해서는 항로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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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부선에 갖춰 놓는 닻과 닻쇠사슬 및 로프의 규격 등은 「선박설비기준」에 따른다. 다만, 연해구역 이내를 항해하는 부선에 대해서는 항로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08. 7. 18.> <개정 2022. 0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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