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선(艀船)의 구조, 설비, 만재흘수선 및 복원성에 관한 기준 제22조 (거주ㆍ위생설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선의 선체구조, 그 밖의 시설에 대한 설비기준, 만재흘수선기준 및 복원성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22. 05. 23.>
1. 조문 원문
①유인부선에 설치하는 선원실, 여객실, 임시승선자실(이하 "선원실 등"이라 한다) 및 화장실설비의 설비요건, 설치수량 등은 「선박설비기준」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최대승선인원이 8명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식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선원실 등과 공동화장실 사이에는 「선박설비기준」 제20조제2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22. 05. 23.>
②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선체블록(Block) 등 대형화물이나 모래 등 산적화물 운송으로 선미에 선원실 등을 설치하기 곤란한 부선의 경우에는「선박설비기준」 제6조제2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2. 4. 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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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선(艀船)의 구조, 설비, 만재흘수선 및 복원성에 관한 기준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23 시행된 부선(艀船)의 구조, 설비, 만재흘수선 및 복원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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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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