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선(艀船)의 구조, 설비, 만재흘수선 및 복원성에 관한 기준 제22조 (거주ㆍ위생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2-05-2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선의 선체구조, 그 밖의 시설에 대한 설비기준, 만재흘수선기준 및 복원성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22. 0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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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인부선에 설치하는 선원실, 여객실, 임시승선자실(이하 "선원실 등"이라 한다) 및 화장실설비의 설비요건, 설치수량 등은 「선박설비기준」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최대승선인원이 8명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식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선원실 등과 공동화장실 사이에는 「선박설비기준」 제20조제2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인부선에 설치하는 선원실, 여객실, 임시승선자실(이하 "선원실 등"이라 한다) 및 화장실설비의 설비요건, 설치수량 등은 「선박설비기준」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최대승선인원이 8명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식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선원실 등과 공동화장실 사이에는 「선박설비기준」 제20조제2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22. 05. 23.>
②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선체블록(Block) 등 대형화물이나 모래 등 산적화물 운송으로 선미에 선원실 등을 설치하기 곤란한 부선의 경우에는「선박설비기준」 제6조제2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2.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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