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선(艀船)의 구조, 설비, 만재흘수선 및 복원성에 관한 기준 제21조 (구명ㆍ소방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2-05-2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선의 선체구조, 그 밖의 시설에 대한 설비기준, 만재흘수선기준 및 복원성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22. 05. 23.>

1. 조문 원문

유인부선에는 2개의 구명튜브 및 최대승선인원과 같은 수의 구명조끼를 갖춰 놓아야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22. 05. 23.>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유인부선에는 최대승선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구명뗏목을 갖춰 놓아야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22. 05. 23.>
유인부선에 거주구역, 조리실 및 보조기관구역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선박소방설비기준」에 따른 휴대식소화기를 각각의 장소에 1개 이상씩 갖춰 놓아야 한다. <전문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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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선(艀船)의 구조, 설비, 만재흘수선 및 복원성에 관한 기준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23 시행된 부선(艀船)의 구조, 설비, 만재흘수선 및 복원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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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