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선(艀船)의 구조, 설비, 만재흘수선 및 복원성에 관한 기준 제21조 (구명ㆍ소방설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선의 선체구조, 그 밖의 시설에 대한 설비기준, 만재흘수선기준 및 복원성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22. 05. 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인부선에는 2개의 구명튜브 및 최대승선인원과 같은 수의 구명조끼를 갖춰 놓아야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22. 05. 23.>
②국제항해에 이용되는 유인부선에는 최대승선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구명뗏목을 갖춰 놓아야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22. 05. 23.>
③유인부선에 거주구역, 조리실 및 보조기관구역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선박소방설비기준」에 따른 휴대식소화기를 각각의 장소에 1개 이상씩 갖춰 놓아야 한다. <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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