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부선(艀船)의 구조, 설비, 만재흘수선 및 복원성에 관한 기준
공포일 2022-05-23 · 시행일 2022-05-23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30조
부선(艀船)의 구조, 설비, 만재흘수선 및 복원성에 관한 기준 · 고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2-05-23 · 시행 2022-05-23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선의 선체구조, 그 밖의 시설에 대한 설비기준, 만재흘수선기준 및 복원성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22. 0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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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선저트랜스버스제11조 선측종늑골제12조 선측트랜스버스제13조 종갑판보제14조 갑판트랜스버스제15조 선수ㆍ선미의 구조제16조 조타설비제17조 창구 등의 폐쇄장치제18조 배수장치제19조 화물고박장치제2조 정의제20조 통신설비제21조 구명ㆍ소방설비제22조 거주ㆍ위생설비제23조 양묘설비제24조 예인(曳引)설비제25조 예인삭제25의2조 부선의 저항값 등제26조 속구제27조 만재흘수선제28조 복원성제29조 재검토기한제3조 적용범위제4조 특수한 구조 및 설비에 대한 특례제5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6조 재료 및 구조제7조 종격벽(縱隔壁)의 설치제8조 트랜스버스(Transverse)의 배치제9조 선저종늑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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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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