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선(艀船)의 구조, 설비, 만재흘수선 및 복원성에 관한 기준 제17조 (창구 등의 폐쇄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선의 선체구조, 그 밖의 시설에 대한 설비기준, 만재흘수선기준 및 복원성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22. 05. 23.>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선의 노출된 갑판에 설치된 창구, 갑판의 개구(開口) 등에는 유효한 풍우밀(어떠한 해상상태에서도 선박에 물이 들어오지 않는 것을 말한다) 폐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연해구역 이내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부선으로서 보이드 스페이스(Void space)를 가지고 있어 화물창의 최대 가상 침수상태에서 충분한 예비부력을 확보할 수 있고 복원성이 충분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08. 7. 18.> <개정 2022. 05. 23.>
②제1항에 따른 창구, 갑판의 개구 등에는 갑판상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높이 이상의 코밍(Coaming: 갑판이나 창구 등에 물이나 기름 등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테두리를 말한다)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2. 05. 23.>1. 건현갑판의 경우 600밀리미터2. 선루갑판의 경우 450밀리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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