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선(艀船)의 구조, 설비, 만재흘수선 및 복원성에 관한 기준 제20조 (통신설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선의 선체구조, 그 밖의 시설에 대한 설비기준, 만재흘수선기준 및 복원성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22. 05. 23.>
1. 조문 원문
유인부선에는 예선과의 연락을 위한 쌍방향 휴대식 무전기 등 적당한 무선통신설비 1대를 갖춰 놓아야 하며 휴대용 확성기 또는 수기신호 등의 비상통신 방법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유인부선에는 이와 별도로 외부 교신을 위한 초단파대 무선전화(VHF) 또는 양방향 초단파대 무선전화장치(2-way VHF) 1대를 갖춰 놓아야 한다. <개정 2009. 8. 19.> <개정 2022. 05. 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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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선(艀船)의 구조, 설비, 만재흘수선 및 복원성에 관한 기준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23 시행된 부선(艀船)의 구조, 설비, 만재흘수선 및 복원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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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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