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선(艀船)의 구조, 설비, 만재흘수선 및 복원성에 관한 기준 제20조 (통신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2-05-2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선의 선체구조, 그 밖의 시설에 대한 설비기준, 만재흘수선기준 및 복원성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22. 0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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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유인부선에는 예선과의 연락을 위한 쌍방향 휴대식 무전기 등 적당한 무선통신설비 1대를 갖춰 놓아야 하며 휴대용 확성기 또는 수기신호 등의 비상통신 방법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유인부선에는 이와 별도로 외부 교신을 위한 초단파대 무선전화(VHF) 또는 양방향 초단파대 무선전화장치(2-way VHF) 1대를 갖춰 놓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유인부선에는 예선과의 연락을 위한 쌍방향 휴대식 무전기 등 적당한 무선통신설비 1대를 갖춰 놓아야 하며 휴대용 확성기 또는 수기신호 등의 비상통신 방법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유인부선에는 이와 별도로 외부 교신을 위한 초단파대 무선전화(VHF) 또는 양방향 초단파대 무선전화장치(2-way VHF) 1대를 갖춰 놓아야 한다. <개정 2009. 8. 19.> <개정 2022. 0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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