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선(艀船)의 구조, 설비, 만재흘수선 및 복원성에 관한 기준 제28조 (복원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선의 선체구조, 그 밖의 시설에 대한 설비기준, 만재흘수선기준 및 복원성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22. 05. 23.>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선의 복원성 계산 등에 대해서는 「선박복원성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2. 05. 23.>
②제1항에 따른 부선의 복원성은 다음 표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2. 05. 23.><img id="115756349"></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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