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선(艀船)의 구조, 설비, 만재흘수선 및 복원성에 관한 기준 제4조 (특수한 구조 및 설비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선의 선체구조, 그 밖의 시설에 대한 설비기준, 만재흘수선기준 및 복원성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22. 05. 23.>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거나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특수한 구조의 부선 또는 설비가 이 기준에 적합한 것과 같은 수준 이상의 효력이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5. 3.> <개정 2022. 0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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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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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6조 · 재료 및 구조제7조 · 종격벽(縱隔壁)의 설치제8조 · 트랜스버스(Transverse)의 배치제9조 · 선저종늑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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