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선(艀船)의 구조, 설비, 만재흘수선 및 복원성에 관한 기준 제4조 (특수한 구조 및 설비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선의 선체구조, 그 밖의 시설에 대한 설비기준, 만재흘수선기준 및 복원성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22. 05. 23.>
1. 조문 원문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거나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특수한 구조의 부선 또는 설비가 이 기준에 적합한 것과 같은 수준 이상의 효력이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5. 3.> <개정 2022. 05. 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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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선(艀船)의 구조, 설비, 만재흘수선 및 복원성에 관한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23 시행된 부선(艀船)의 구조, 설비, 만재흘수선 및 복원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선(艀船)의 구조, 설비, 만재흘수선 및 복원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4조 · 특수한 구조 및 설비에 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6조 · 재료 및 구조제7조 · 종격벽(縱隔壁)의 설치제8조 · 트랜스버스(Transverse)의 배치제9조 · 선저종늑골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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