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선(艀船)의 구조, 설비, 만재흘수선 및 복원성에 관한 기준 제24조 (예인(曳引)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2-05-2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선의 선체구조, 그 밖의 시설에 대한 설비기준, 만재흘수선기준 및 복원성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22. 05. 23.>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부선에는 예인에 필요한 볼라드(Bollard), 비트(Bit) 또는 페어리더(Fairlead) 등의 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예인용 줄[강철줄(와이어로프) 또는 로프를 예인선에 갖춰 놓은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예인용 줄 연결용체인(Chain), 삼각판(예인방식에 따라 필요시 갖춰놓음), 연결용샤클(Shackle) 등의 장구를 갖춰 놓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선에는 예인에 필요한 볼라드(Bollard), 비트(Bit) 또는 페어리더(Fairlead) 등의 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예인용 줄[강철줄(와이어로프) 또는 로프를 예인선에 갖춰 놓은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예인용 줄 연결용체인(Chain), 삼각판(예인방식에 따라 필요시 갖춰놓음), 연결용샤클(Shackle) 등의 장구를 갖춰 놓아야 한다. <개정 2022. 05. 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부선(艀船)의 구조, 설비, 만재흘수선 및 복원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