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선(艀船)의 구조, 설비, 만재흘수선 및 복원성에 관한 기준 제24조 (예인(曳引)설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선의 선체구조, 그 밖의 시설에 대한 설비기준, 만재흘수선기준 및 복원성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22. 05. 23.>
1. 공식 조문 원문
부선에는 예인에 필요한 볼라드(Bollard), 비트(Bit) 또는 페어리더(Fairlead) 등의 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예인용 줄[강철줄(와이어로프) 또는 로프를 예인선에 갖춰 놓은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예인용 줄 연결용체인(Chain), 삼각판(예인방식에 따라 필요시 갖춰놓음), 연결용샤클(Shackle) 등의 장구를 갖춰 놓아야 한다. <개정 2022. 0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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