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 제11조 (심사위원의 구성 및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부터 제7조까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 변경허가, 최다액출자자 승인, 재허가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광고, 법률, 경영ㆍ경제, 회계 분야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20명 이내의 범위에서 심사위원으로 구성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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