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 제16조 (최다액 출자자 등의 승인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1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부터 제7조까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 변경허가, 최다액출자자 승인, 재허가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최다액 출자자가 되어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승인신청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자가 되어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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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1 시행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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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