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 제6조 (허가신청서류의 보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부터 제7조까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 변경허가, 최다액출자자 승인, 재허가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출한 허가신청 서류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심사 전 일까지 이를 수정할 수 있다.
②방송통신위원회는 허가신청법인의 주주구성 등 사실 관계 확인에 있어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닐 때에는 일정기한을 정하여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고, 이 사실을 허가 심사위원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방송통신위원회는 허가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모든 허가신청법인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하거나 이 고시에서 정한 허가신청서류 작성요령을 추가 또는 수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부터 제7조까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 변경허가, 최다액출자자 승인, 재허가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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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부터 제7조까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 변경허가, 최다액출자자 승인, 재허가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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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1 시행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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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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