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 제6조 (허가신청서류의 보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1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부터 제7조까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 변경허가, 최다액출자자 승인, 재허가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출한 허가신청 서류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심사 전 일까지 이를 수정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허가신청법인의 주주구성 등 사실 관계 확인에 있어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닐 때에는 일정기한을 정하여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고, 이 사실을 허가 심사위원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허가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모든 허가신청법인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하거나 이 고시에서 정한 허가신청서류 작성요령을 추가 또는 수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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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1 시행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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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