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 제7조 (허가기본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1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부터 제7조까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 변경허가, 최다액출자자 승인, 재허가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의 허가심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1. 허가심사 일정, 장소 및 세부절차2. 심사반 구성ㆍ운영3. 제11조에 따른 심사위원 선정방법4. 심사위원회 직무5. 허가신청법인의 자격 및 이에 대한 심사방법6. 기타 허가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1 시행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