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 제7조 (허가기본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부터 제7조까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 변경허가, 최다액출자자 승인, 재허가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의 허가심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1. 허가심사 일정, 장소 및 세부절차2. 심사반 구성ㆍ운영3. 제11조에 따른 심사위원 선정방법4. 심사위원회 직무5. 허가신청법인의 자격 및 이에 대한 심사방법6. 기타 허가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