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 제21조 (재허가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부터 제7조까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 변경허가, 최다액출자자 승인, 재허가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가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재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재허가 신청 유효기간 내에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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