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 제20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네트워크 지원방안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부터 제7조까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 변경허가, 최다액출자자 승인, 재허가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의 승인신청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승인신청서 1부2.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계획3. 방송광고 매출배분 계획4.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 외의 광고판매 지원계획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60일이내에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30일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방송통신위원회는 제8조의 심사기준 중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지원방안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관련 심사기준을 감안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승인심사를 거칠 수 있다.
④방송통신위원회는 승인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거나 첨부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일정기한을 정하여 보정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부터 제7조까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 변경허가, 최다액출자자 승인, 재허가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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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부터 제7조까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 변경허가, 최다액출자자 승인, 재허가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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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1 시행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준용규정제16조 · 최다액 출자자 등의 승인 신청제17조 · 최다액 출자자 등 승인 심사기간제18조 · 준용규정제19조 · 일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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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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