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 제4조 (허가신청서류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1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부터 제7조까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 변경허가, 최다액출자자 승인, 재허가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허가신청법인은 별표 1의 "허가신청서류 작성요령"에 따라 허가신청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 서식과 같다.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의 목적 및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2. 방송광고판매계획에 관한 사항3.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 판매를 대행하려는 광고판매대행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4.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에 관한 사항5. 재정능력 및 재정건전성에 관한 사항6. 방송 및 광고산업 발전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제출 부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가신청서 : 1부2. 첨부서류 : 원본 각 1부, 사본 각 20부 및 CD 1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1 시행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