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회의 불참방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 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위원은 회의에 불참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각 위원은 해외 출장, 신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경우에는 위원의 임무를 서면으로 위임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회 회의 개최 시 불참위원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그 불참사유를 각 위원들에게 명확히 설명하고, 불참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위원회의 회의 참석을 확인하기 위하여 참석위원은 반드시 회의록에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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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8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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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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