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제16조 (회의록 작성 및 보존)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 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1. 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심의내용 및 의결ㆍ결정사항4. 기타 토의사항
②회의록은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하며,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존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국립중앙박물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회의제12조 · 회의 소집제13조 · 회의 불참방지제14조 · 의결제15조 · 제3자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6조 · 회의록 작성 및 보존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회의결과 공지 및 이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