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제16조 (회의록 작성 및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8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 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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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1. 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심의내용 및 의결ㆍ결정사항4. 기타 토의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1. 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심의내용 및 의결ㆍ결정사항4. 기타 토의사항
②회의록은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하며,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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