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 (제3자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 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합의하여 중재를 요청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사장2.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장3.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장4. 지방노동관서의 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국립중앙박물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