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 (의결)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 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로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의결된 사항의 해석이나 이행 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동 위원회에서 위임한 제3자에게 중재를 의뢰할 수 있다.
③위원은 필요 시 참고인의 출석을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참고인을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심의ㆍ의결ㆍ결정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취업규칙 및 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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