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8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 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중대재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2.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3.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4. "근로자 대표"라 함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5. "근로자 위원" 이라 함은 위원회에서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6. "사용자 위원" 이라 함은 박물관을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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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8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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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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