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직무)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 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박물관내 안전보건에 관한 최고 의결기구로서 구성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1.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분기별로 양측 위원장이 교대로 회의를 주재한다.2.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를 소집ㆍ주관한다.3. 위원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4. 간사는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회의록 작성 및 안건 상정, 의결사항의 집행 점검 등 제반 업무의 진행사항을 맡는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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