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8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 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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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박물관내 안전보건에 관한 최고 의결기구로서 구성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1.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분기별로 양측 위원장이 교대로 회의를 주재한다.2.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를 소집ㆍ주관한다.3. 위원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4. 간사는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회의록 작성 및 안건 상정, 의결사항의 집행 점검 등 제반 업무의 진행사항을 맡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박물관내 안전보건에 관한 최고 의결기구로서 구성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1.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분기별로 양측 위원장이 교대로 회의를 주재한다.2.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를 소집ㆍ주관한다.3. 위원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4. 간사는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회의록 작성 및 안건 상정, 의결사항의 집행 점검 등 제반 업무의 진행사항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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