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8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 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박물관내 안전보건에 관한 최고 의결기구로서 구성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1.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분기별로 양측 위원장이 교대로 회의를 주재한다.2.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를 소집ㆍ주관한다.3. 위원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4. 간사는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회의록 작성 및 안건 상정, 의결사항의 집행 점검 등 제반 업무의 진행사항을 맡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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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8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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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