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회의 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8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 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양측 간사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 및 소집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의 임시회의 소집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건을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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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8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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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