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회의 소집)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 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양측 간사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 및 소집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의 임시회의 소집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건을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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