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심의ㆍ의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8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 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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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3. 근로자의 안전ㆍ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4. 작업환경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대한 사항6.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ㆍ보건조치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3. 근로자의 안전ㆍ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4. 작업환경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대한 사항6.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ㆍ보건조치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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