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 (회의결과 공지 및 이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 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게시판ㆍ내부망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전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②사용자와 근로자는 위원회가 심의ㆍ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사용자 대표위원은 심의ㆍ의결사항의 이행여부 등 추진상황을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하여 이행상태를 계속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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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8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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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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