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 (회의결과 공지 및 이행)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8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 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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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게시판ㆍ내부망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전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게시판ㆍ내부망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전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②사용자와 근로자는 위원회가 심의ㆍ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사용자 대표위원은 심의ㆍ의결사항의 이행여부 등 추진상황을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하여 이행상태를 계속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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