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운영 규정의 제ㆍ개정)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 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규정은 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제ㆍ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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