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8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 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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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 각 5인의 동수로 구성한다.1. 근로자위원은 박물관 근로자(공무원과 비공무원을 포함한다)가 선출한 근로자 대표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공무원 및 비공무원 근로자 각 2명으로 한다. 근로자 대표가 근로자 위원을 지명하는 경우에 근로자대표는 조합원인 근로자와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의 비율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2. 사용자 위원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지명하는 부서장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3. 간사는 사용자 및 근로자 양측이 각 1명을 둔다.4. 위원의 변경 시 7일 이내에 간사는 양측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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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 각 5인의 동수로 구성한다.1. 근로자위원은 박물관 근로자(공무원과 비공무원을 포함한다)가 선출한 근로자 대표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공무원 및 비공무원 근로자 각 2명으로 한다. 근로자 대표가 근로자 위원을 지명하는 경우에 근로자대표는 조합원인 근로자와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의 비율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2. 사용자 위원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지명하는 부서장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3. 간사는 사용자 및 근로자 양측이 각 1명을 둔다.4. 위원의 변경 시 7일 이내에 간사는 양측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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