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 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 각 5인의 동수로 구성한다.1. 근로자위원은 박물관 근로자(공무원과 비공무원을 포함한다)가 선출한 근로자 대표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공무원 및 비공무원 근로자 각 2명으로 한다. 근로자 대표가 근로자 위원을 지명하는 경우에 근로자대표는 조합원인 근로자와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의 비율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2. 사용자 위원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지명하는 부서장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3. 간사는 사용자 및 근로자 양측이 각 1명을 둔다.4. 위원의 변경 시 7일 이내에 간사는 양측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8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