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위원의 신분 보장 및 활동 보장)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8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 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은 비상임ㆍ무보수로 한다.
사용자는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위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 아울러 위원회 출석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위원회 출석을 위한 이동시간 및 자료검토시간에 대해서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박물관은 근로자측 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무수행에 적극 협조한다.
박물관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산업안전보건교육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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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8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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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