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위원의 신분 보장 및 활동 보장)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8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 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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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은 비상임ㆍ무보수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비상임ㆍ무보수로 한다.
②사용자는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위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 아울러 위원회 출석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위원회 출석을 위한 이동시간 및 자료검토시간에 대해서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④박물관은 근로자측 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무수행에 적극 협조한다.
⑤박물관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산업안전보건교육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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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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