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위원의 신분 보장 및 활동 보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 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은 비상임ㆍ무보수로 한다.
②사용자는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위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 아울러 위원회 출석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위원회 출석을 위한 이동시간 및 자료검토시간에 대해서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④박물관은 근로자측 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무수행에 적극 협조한다.
⑤박물관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산업안전보건교육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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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8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운영 규정의 제ㆍ개정제5조 · 구성제6조 · 위원의 임기제7조 · 직무제8조 · 심의ㆍ의결사항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9조 · 위원의 신분 보장 및 활동 보장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자료 제시제11조 · 회의제12조 · 회의 소집제13조 · 회의 불참방지제14조 · 의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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