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 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인사이동, 퇴직 등의 사유로 위원의 궐위가 발생할 때, 사용자 대표 또는 근로자 대표는 제5조의 구성방식을 준용하며 신속히 보궐위원을 지명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③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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