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12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고인은 특정위원을 기피신청 할 수 있고, 해당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의 회의심의위원회성희롱ㆍ성폭력위원장이특정위원기피신청해당위원재적위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고인은 특정위원을 기피신청 할 수 있고, 해당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1. 성희롱ㆍ성폭력의 판단(2차 피해 포함)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3.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를 관장에게 보고 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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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고인은 특정위원을 기피신청 할 수 있고, 해당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국립중앙과학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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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