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4조 (관장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및 예방 홍보2.
관장의 책무관장성희롱ㆍ성폭력책무조치국립중앙과학관장고충상담창구설치ㆍ운영3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립중앙과학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성희롱ㆍ성폭력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1.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및 예방 홍보2.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3.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4.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5.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6.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관장은 매년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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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및 예방 홍보2.

국립중앙과학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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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