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6조 (예방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방교육고충상담창구부서장성희롱ㆍ성폭력관장시기ㆍ내용ㆍ방법국립중앙과학관고충상담창구사이버교육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립중앙과학관의 고충상담창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하 "고충상담창구부서장"이라 한다)은 매년 초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법령2.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3.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4. 성희롱ㆍ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5. 기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등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을 한 경우에 고충상담창구부서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교육내용 등에 관한 결과를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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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국립중앙과학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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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