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13조 (조사의 종결)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건을 종결한다.1. 제10조제1항의 조사 또는 제12조 제3항의 심의 결과 성희롱ㆍ성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2.
성희롱ㆍ성폭력인정될해당한다고해당하지않는다고당사자경우2관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관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건을 종결한다.1. 제10조제1항의 조사 또는 제12조 제3항의 심의 결과 성희롱ㆍ성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2. 제12조제3항의 심의 결과 성희롱ㆍ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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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건을 종결한다.1. 제10조제1항의 조사 또는 제12조 제3항의 심의 결과 성희롱ㆍ성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2.

국립중앙과학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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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