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연구윤리에 관한 지침 제17조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연구부정행위의 금지 등), 제31조(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조치) 및 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리규정에 의거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허위로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한 제보자의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권리 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1.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제보자연구부정행위조사대상자권리관장보호않도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허위로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한 제보자의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권리 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1. 관장은 검증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2. 관장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제보자가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3.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 접수 및 조사 관련 사항은 조사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4. 조사대상자는 과학관에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절차 및 일정 등을 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장은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5. 제보자는 과학관에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연구윤리에 관한 지침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허위로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한 제보자의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권리 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1.

국립중앙과학관 연구윤리에 관한 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연구윤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과학관 연구윤리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