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연구윤리에 관한 지침 제2조 (적용대상 및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연구부정행위의 금지 등), 제31조(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조치) 및 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리규정에 의거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에게 적용하며, 연구과제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 연구와 관련된 제반활동을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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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연구윤리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연구윤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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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2조 · 적용대상 및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용어의 정의제4조 · 연구부정행위의 범위제5조 · 기관 및 연구자의 책무제6조 · 연구윤리에 관한 교육제7조 · 연구부정행위 제보 및 담당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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