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연구윤리에 관한 지침 제16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및 제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연구부정행위의 금지 등), 제31조(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조치) 및 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리규정에 의거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결과가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된 경우, 관장은 조사위원회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주의 및 경고2. 해당 발간물에 대한 수정 또는 발간금지3. 향후 일정기간 동안 연구 참여 배제4. 과학관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징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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