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연구윤리에 관한 지침 제16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및 제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연구부정행위의 금지 등), 제31조(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조치) 및 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리규정에 의거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사결과가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된 경우, 관장은 조사위원회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주의 및 경고2.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및 제제조치연구부정행위로연구부정행위인사관리규정조사위원회발간금지3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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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조사결과가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된 경우, 관장은 조사위원회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주의 및 경고2. 해당 발간물에 대한 수정 또는 발간금지3. 향후 일정기간 동안 연구 참여 배제4. 과학관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징계 조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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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연구윤리에 관한 지침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사결과가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된 경우, 관장은 조사위원회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주의 및 경고2.
국립중앙과학관 연구윤리에 관한 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연구윤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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