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연구윤리에 관한 지침 제14조 (결과 판정 및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연구부정행위의 금지 등), 제31조(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조치) 및 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리규정에 의거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내용 및 결과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예비조사 착수 이후 조사결과의 통보까지의 모든 절차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과학관은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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