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연구윤리에 관한 지침 제9조 (예비조사 및 결과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연구부정행위의 금지 등), 제31조(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조치) 및 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리규정에 의거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예비조사는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며 결과에 대해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다1.
예비조사 및 결과보고예비조사본조사이내조사제보내용이부정행위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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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예비조사는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며 결과에 대해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다1. 제보내용이 제4조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③예비조사는 인사담당부서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예비조사 결과는 관장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되 예비조사 결과가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해야 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⑤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제보내용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3. 본조사 실시 여부4. 기타 관련 증빙자료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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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연구윤리에 관한 지침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예비조사는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며 결과에 대해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다1.
국립중앙과학관 연구윤리에 관한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연구윤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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