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연구윤리에 관한 지침 제9조 (예비조사 및 결과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연구부정행위의 금지 등), 제31조(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조치) 및 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리규정에 의거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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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비조사는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며 결과에 대해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비조사는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며 결과에 대해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다1. 제보내용이 제4조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③예비조사는 인사담당부서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예비조사 결과는 관장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되 예비조사 결과가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해야 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⑤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제보내용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3. 본조사 실시 여부4. 기타 관련 증빙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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