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연구윤리에 관한 지침 제13조 (본조사 결과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연구부정행위의 금지 등), 제31조(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조치) 및 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리규정에 의거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위원회는 의견진술 및 변론 내용을 토대로 본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제출한다.
②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이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제보내용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조사대상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4. 관련 증거 및 증언5.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의 의견진술 및 변론 내용6. 조사결과 및 건의사항7. 조사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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