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연구윤리에 관한 지침 제13조 (본조사 결과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연구부정행위의 금지 등), 제31조(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조치) 및 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리규정에 의거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사위원회는 의견진술 및 변론 내용을 토대로 본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제출한다.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이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본조사 결과보고최종보고서조사대상자의견진술본조사변론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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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조사위원회는 의견진술 및 변론 내용을 토대로 본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제출한다.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이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제보내용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조사대상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4. 관련 증거 및 증언5.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의 의견진술 및 변론 내용6. 조사결과 및 건의사항7. 조사위원 명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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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연구윤리에 관한 지침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사위원회는 의견진술 및 변론 내용을 토대로 본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제출한다.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이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국립중앙과학관 연구윤리에 관한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연구윤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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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