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연구윤리에 관한 지침 제11조 (조사위원회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연구부정행위의 금지 등), 제31조(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조치) 및 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리규정에 의거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장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간사는 제7조제2항의 담당자가 된다. 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고,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50% 이상 포함한다.
조사위원회 구성 등조사위원회제보자이상조사위원장포함시켜서기피신청할전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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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관장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간사는 제7조제2항의 담당자가 된다.
②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고,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50% 이상 포함한다.
③조사위원장은 단장으로 한다.
④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
⑤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회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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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연구윤리에 관한 지침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장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간사는 제7조제2항의 담당자가 된다. 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고,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50% 이상 포함한다.
국립중앙과학관 연구윤리에 관한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연구윤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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