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연구윤리에 관한 지침 제11조 (조사위원회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연구부정행위의 금지 등), 제31조(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조치) 및 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리규정에 의거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간사는 제7조제2항의 담당자가 된다.
②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고,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50% 이상 포함한다.
③조사위원장은 단장으로 한다.
④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
⑤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회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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