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연구윤리에 관한 지침 제12조 (조사위원회의 권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연구부정행위의 금지 등), 제31조(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조치) 및 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리규정에 의거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조사대상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사대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조사위원회는 조사대상자에게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관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연구실 출입제한 및 관련 자료의 압수ㆍ보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조사위원회는 조사대상인 연구부정행위가 제4조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④조사위원장은 조사결과를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사실로 판정된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관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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