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연구윤리에 관한 지침 제7조 (연구부정행위 제보 및 담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연구부정행위의 금지 등), 제31조(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조치) 및 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리규정에 의거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보는 구술ㆍ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실명 제보를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제보는 인사담당 부서장에게 함을 원칙으로 하고 담당자는 인사업무 수행자로 한다.
③담당자는 조사위원회 운영 지원 등 검증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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