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연구윤리에 관한 지침 제10조 (본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연구부정행위의 금지 등), 제31조(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조치) 및 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리규정에 의거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제11조에 따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한다.
②본조사는 관장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10일 이내에 착수하며,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③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관장의 승인을 얻어 30일 한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국립중앙과학관 연구윤리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