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연구윤리에 관한 지침 제19조 (전문기관에 대한 검증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연구부정행위의 금지 등), 제31조(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조치) 및 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리규정에 의거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대신 검증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은 본 규정에 따라 검증하고, 그 검증 결과를 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전문기관에 대한 검증 요청전문기관검증자체조사합리적인요청할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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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대신 검증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은 본 규정에 따라 검증하고, 그 검증 결과를 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검증 전문가 확보가 어려워 자체조사가 곤란한 경우2.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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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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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연구윤리에 관한 지침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대신 검증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은 본 규정에 따라 검증하고, 그 검증 결과를 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국립중앙과학관 연구윤리에 관한 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연구윤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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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결과 판정 및 통보제15조 · 이의신청 및 재조사제16조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및 제제제17조 ·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제18조 · 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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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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