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연구윤리에 관한 지침 제19조 (전문기관에 대한 검증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연구부정행위의 금지 등), 제31조(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조치) 및 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리규정에 의거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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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대신 검증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은 본 규정에 따라 검증하고, 그 검증 결과를 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검증 전문가 확보가 어려워 자체조사가 곤란한 경우2.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대신 검증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은 본 규정에 따라 검증하고, 그 검증 결과를 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검증 전문가 확보가 어려워 자체조사가 곤란한 경우2.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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