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연구윤리에 관한 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연구부정행위의 금지 등), 제31조(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조치) 및 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리규정에 의거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항과 같다.

①"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개발활동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ㆍ변조ㆍ표절ㆍ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한다.
②"제보자"라 함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과학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③"조사대상자"라 함은 제보 또는 과학관의 인지에 의하여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예비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⑤"본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⑥"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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