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연구윤리에 관한 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연구부정행위의 금지 등), 제31조(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조치) 및 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리규정에 의거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개발활동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ㆍ변조ㆍ표절ㆍ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한다. "제보자"라 함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과학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용어의 정의연구부정행위제보자조사대상자예비조사본조사판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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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항과 같다.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개발활동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ㆍ변조ㆍ표절ㆍ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한다.
"제보자"라 함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과학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조사대상자"라 함은 제보 또는 과학관의 인지에 의하여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예비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본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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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연구윤리에 관한 지침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개발활동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ㆍ변조ㆍ표절ㆍ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한다. "제보자"라 함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과학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국립중앙과학관 연구윤리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연구윤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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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